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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gif 질  문

568.gif다니던 회사가 경영악화로 문을 닫아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567.gif 답  변


568.gif회사가 경영악화로 사실상문을 닫아 사업활동을 정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지급보장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가 사실상도산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여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합니다.


568.gif도산등사실인정은 대상사업주에 대해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게 되면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모든근로자들에게 그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퇴직한 근로자 중에서 1명이 대표로 신청하면 됩니다.


568.gif다만,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임원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가 신청자격이 제한됩니다.


568.gif신청은 퇴직당시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민원상담실)에 가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접수하시면 되고,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 1명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568.gif신청서에는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와 사업주가 사업활동을 중지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명서나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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