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 시간급 9,860

일급 8시간 78,880
주급 40시간 394,400
월급 209시간 2,060,740

2023년 최저임금 : 시간급 9,620

일급 8시간 76,960
주급 40시간 384,800
월급 209시간 2,010,580
2022.12.14

회사가 최저임금 위반시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저는 비록 아르바이트이지만 1년동안 시간당 2,000원의 시급을 받으면서 근무하였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기도 원하지만 너무나도 억울하고, 그러한 악독사업주는 처벌받아야 다시는 다른 피해자가 없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처벌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신고하면 사업주는 어느정도 처벌되나요.?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최저임금법 제6조 1항 위반)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이 두가지를 동시에 벌칙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그 죄의 중대함이나 사용자의 반성여부, 행위의 상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의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경우(최저임금법  제6조 2항 위반)에도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기본급 등)'은 인상하지만 동시에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인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킨 것인지'의 판단은, 새로 조정하여 지급하게 될 임금총액이 정부의 고시에 의한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되지 않는 임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종전의 임금을 저하시킨 것"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989.3.13,임금32240-3650)

다만,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상여금, 후생복지비용)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법률

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여할 수 있음)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제6조 제1항 위반)
  •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제6조 제2항 위반)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급인에게 제6조 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 2018. 6. 12.>

  •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경우
  • (참조) 최저임금법 제6조의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사용자가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3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최저임금법 제31조(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액수, 미산입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 최저임금 효력발생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 않은 경우(제11조 위반)
  2.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하는 것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한 것에 대해 짓 진술을 한 경우(제26조제2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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