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 시간급 9,860

일급 8시간 78,880
주급 40시간 394,400
월급 209시간 2,060,740

2023년 최저임금 : 시간급 9,620

일급 8시간 76,960
주급 40시간 384,800
월급 209시간 2,010,580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려면?

  • STEP 1 : 임금항목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추리기 | 자세히 보기
  • STEP 2 : 추려진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고, 그 해 최저임금액 비교 ( ↓ 아래 참조)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근무키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1. 법정근로시간(1일8시간 1주40시간)이내이면, 그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함.
  2.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면,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함. 초과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처리함
  3.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관련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법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함

임금형태별 최저임금 환산 (2019년 기준)

시간급제

  • 임금이 시간급인 경우에는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함.
  • < 예시 >
    시급 8,350원인 근로자가 1일 5시간 주 5일(월~금)씩 4주를 근무하고 급여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월 ∼ 금요일 8시간)인 근로자가 급여로 835,000원을 지급받은 경우.
    • 시간당 임금 : 8,350원
    •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금액 : 8,350원 × [ (1일 5시간×5일) + 유급주휴 5시간] × 4주 = 1,002,000원
    • 시간당 임금의 산정 = 8,350원 (2019년 최저임금액)
    • 결론 : 최저임금법 위반 아님. 근로기준법 위반임. (유급주휴수당 167,000원 )

일급제

  • 임금이 일급(8시간 근로기준)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임금을 환산하여 최저임금 시간급액과 직접 비교함
  •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각 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주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환산함.
  • < 예시 >
    1일 임금이 70,000원인 근로자가 1일 9시간 근로한 경우
    • 8시간 + 1.5시간(시간외근로시간 1시간 × 150%) = 9.5시간
    • 시간당 임금 : 70,000원 ÷ 9.5 시간 = 7,368원
    • 시간당 임금(7,368원) < 시간급 최저임금 (2019년 8,350원)
    • 결론 : 최저임금법 위반임

주급제

  • 임금이 주급(유급 처리된 임금을 포함한 금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수(유급 처리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 또는 법정 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 이를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함.
  • 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의 1주 평균 소정근로 시간수로 나누어 환산함.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
  • < 예시1 > (매주 근무시간수가 동일한 경우)
    1주의 임금이 350,000원인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근로(개근)한 경우.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유급주휴 시간을 부여)
    • 시간당 임금산정 : 350,000원 ÷ (40 + 유급주휴 8시간) ≒ 7,292원
    • 시간당 임금(7,292원) <  시간급 최저임금 (2019년 8,350원)
    • 결론 : 최저임금법 위반임
  • < 예시2 > (주마다 근무시간수가 다른 경우)
    1주의 임금이 240,000원인 근로자로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째는 25시간 (5일 × 5시간), 2주째는 30시간(6일 × 5시간), 3주째는 25시간(5일 × 5시간), 4주째는 30시간(6일 × 5시간)을 근로(개근)한 경우
    • 시간당 임금산정 : 240,000원÷ [{(25+30+25+30) ÷ 4주} +유급주휴 5시간] ≒ 7,385원
    • 시간당 임금 < 시간급 최저임금 (2019년 8,350원)
    • 결론 : 최저임금법 위반임
  • < 예시3 > (단시간근로자,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의 임금이 170,000원인 근로자로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 1주일(5일) 간 총 20시간 근로(개근)한 경우
    • 시간당 임금산정 : 170,000원÷ (20시간 + 유급주휴 4시간) ≒ 7,083원
    • 시간당 임금 < 시간급 최저임금 (2019년 8,350원)
    • 결론 : 최저임금법 위반임
  • < 예시4 > (초단시간근로자,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1주의 임금이 105,000원인 근로자로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3시간, 1주일(4일) 간 총 12시간 근로(개근)한 경우
    * 4주(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유급주휴 미발생
    • 시간당 임금산정 : 105,000원 ÷ 12시간 = 8,750원
    • 시간당 임금 > 시간급 최저임금 (2019년 8,350원)
    • 결론 : 최저임금법 위반 아님

월급제

  •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 유급 처리된 8시간을 합산한 시간,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 이를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함.
  •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함.
    • 1주 44시간인 경우(4인 이하 사업장) : {(주당 소정근로시간 44시간+유급주휴 8시간) × 365÷ 7} ÷12월 = 226시간
    • 1주 40시간인 경우(5인 이상 사업장)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365 ÷ 7} ÷ 12월 = 209시간
  • < 예시1 > (5인이상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월~금요일 8시간)인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하고 1,700,000원의 월급을 지급받는 경우
    •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365 ÷ 7} ÷ 12월 = 209시간
    • 시간당 임금의 산정 : 1,700,000원 ÷ 209시간 ≒ 8,134원
    • 시간당 임금 < 시간급 최저임금 (2019년 8,350원)
    • 결론 : 최저임금법 위반임
  • < 예시2 > (5인이상 사업장, 수습중인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월~금요일 8시간)인 수습근로자(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1,660,000원의 월급을 지급받는 경우
    •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365 ÷ 7} ÷ 12월 = 209시간
    • 시간당 임금의 산정 : 1,600,000원 ÷ 209시간 ≒ 7,656원
    • 시간당 임금 > 감액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2019년 7,515원)  * 수습 3개월간 10% 감액 적용
    • 결론 : 최저임금법 위반 아님
  • < 예시3 >  (4인이하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1주 44시간(월~금요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인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1,850,000원의 월급을 지급받는 경우
    •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 {(주당 소정근로시간 44시간+유급주휴 8시간) × 365÷ 7} ÷ 12월 = 226시간
    • 시간당 임금 산정 : 1,850,000원 ÷ 226시간 ≒ 8,186원
    • 시간당 임금 < 시간급 최저임금 (2019년 8,350원)
    • 결론 : 최저임금법 위반임
  • < 예시4 > (4인이하 사업장,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을 근무한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8시간(수~금요일 3일간 6시간)인 단시간근로자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800,000원의 월급을 지급받는 경우
    •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 {(주당 소정근로시간 18시간+유급주휴 3.6시간) × 365÷ 7} ÷ 12월 = 94시간
    • 시간당 임금 산정 : 800,000원 ÷ 94시간 ≒ 8,511원
    • 시간당 임금 > 시간급 최저임금 (2019년 8,350원)
    • 결론 : 최저임금법 위반 아님

포괄임금제

  • 포괄산정임금제의 경우에는 실수령 임금총액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제법정수당을 산출해 내는 방식에 의하여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여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함  (노동부행정해석 : 임금32240-16374,'90.11.26, 임금32240-8895, '90.6.23, 임금32240-4454, '90.3.28)
  • < 예시1 > (5인이상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월 ~ 금요일 8시간)인 근로자가 매월 시간외근로를 총 6시간 하고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하고 월 1,800,000원(시간외근로 6시간 임금 포함)의 월급을 지급받는 경우
    •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209시간
    • 시간외근로시간 (6시간) × 1.5 = 9시간
    • 시간당 임금의 산정 : 1,800,000원 ÷ (209시간 + 9시간) ≒ 8,257원
    • 시간당 임금 < 시간급 최저임금 (2019년 8,350원)
    • 결론 : 최저임금법 위반임
  • < 예시2 > (5인이상 사업장, 18세 미만자)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월~금요일 8시간)인 18세미만의 근로자(연장근로 동의)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1,750,000원(연장근로 매주 5시간 임금 포함)의 월급을 지급받는 경우
    •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연장근로 5시간*1.5+유급주휴 7시간) ×365 ÷ 7} ÷ 12월≒215시간
    • 시간당 임금의 산정 : 1,750,000원 ÷ 215시간 ≒ 8,140원
    • 시간당 임금 < 시간급 최저임금 (2019년 8,350원)
    • 결론 : 최저임금법 위반임
  • < 예시3 > (4인이하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1주 44시간(월~금요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인 근로자가 매월 시간외 근로를 총 6시간하고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하고 1,900,000원(시간외근로 6시간 임금 포함)의 월급을 지급받는 경우
    •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음)
    •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 226시간
    • 시간외근로시간 (6시간) = 6시간
    • 시간당 임금의 산정 : 1,900,000원 ÷ (226시간 + 6시간) ≒ 8,190원
    • 시간당 임금 시간급 최저임금 (2019년 8,350원)
    • 결론 : 최저임금법 위반임
  • < 예시4 > (4인이하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1주 55시간(월~금요일 10시간, 토요일 5시간)인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하고 2,200,000원의 월급을 지급받는 경우
    •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 {(주당 소정근로시간 55시간+유급주휴* 8시간) ×365÷7} ÷12월≒274시간 (* ‘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문의’ 근로기준정책과-5106, ‘16.8.17.참조)
    • 시간당 임금 산정 : 2,200,000원 ÷ 274시간 ≒ 8,030원
    • 시간당 임금 < 시간급 최저임금 (2019년 8,350원)
    • 결론 : 최저임금법 위반임

도급제

  •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은 그 임금산정기간 (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 임금마감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임금산정기간 동안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함.

혼합제 (시간급·일급·월급·도급이 혼합된 경우)

  •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시간급제·일급제·월급제·도급제 등으로 혼합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함.
  • 월간판매실적(생산고)에 따라 산정 지급되는 능률수당은 이를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기본급 등 월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한 시간당 임금과 합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함(노동부행정해석 임금32240-4770, '90.4.3).
  • < 예시1 > (5인이상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174시간 + 유급주휴시간), 월 연장근로는 40시간을 하는 것으로 정한 후, 월 임금 1,350,000원(월 통상임금 1,000,000원 + 연장근로 임금 및 가산수당 350,000원)을 지급하고 이외에 생산고 임금 550,000원을 추가 지급한 경우
    • 생산고 임금에 대한 시간당 임금의 산정 : 55만원÷214시간(174+40)≒2,570원
    • 월 임금의 시간당 임금의 산정 : 100만원 ÷ 209시간 ≒4,785원
    • 시간당 임금의 산정 : 2,570원 + 4,785원 = 7,355원
    • 시간당 임금 시간급 최저임금 (2019년 8,350원)
    • 결론 : 최저임금법 위반임
  • < 예시2 > (4인이하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191시간 + 유급주휴시간), 월 연장근로는 40시간을 하는 것으로 정한 후, 월 임금 1,350,000원(월통상임금 1,050,000원 + 연장근로수당 300,000원)을 지급하고 이외에 생산고 임금 650,000원을 추가 지급한 경우
    • 생산고 임금에 대한 시간당 임금의 산정 : 65만원÷231시간(191+40)≒2,814원
    • 월 임금의 시간당 임금의 산정 : 105만원 ÷ 226시간 ≒ 4,646원
    • 시간당 임금의 산정 : 2,814원 + 4,646원 = 7,460원
    • 시간당 임금 < 시간급 최저임금 (2019년 8,350원)
    • 결론 : 최저임금법 위반임

감시단속적 근로자

  •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일급․주급․월급 임금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없음.
  •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할 때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총액(주급․일급․월급)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어야 함.
  • < 예시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수 환산
    • 1일 24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1일 : 28시간 (24시간 + 야간근로가산수당 환산분 4시간)
      • 1주 : 98.3시간 〔(28시간 × 365 ÷ 2) ÷ 52주〕
      • 1월 : 426시간 〔(28시간 × 365 ÷ 2) ÷ 12개월〕
    • 1일 근로시간 중에 휴게(휴식)시간을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으로 총4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 1일 : 22시간 (20시간 + 야간근로4시간의 가산수당 환산분 2시간)
      • 1주 : 77.2시간 〔(22시간 × 365 ÷ 2) ÷ 52주〕
      • 1월 : 335시간 〔(22시간 × 365 ÷ 2) ÷ 12개월〕
  • 더 자세한 사례 : 24시간 격일제 근무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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