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4.03.06

금전보상제도 실시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

개정배경

  • 종전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된 경우 사용자에게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되지 못하므로, 원직복직을 대신하여 금전보상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이 강구되었습니다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만 인정
①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금전보상 구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의3 제4항)
② 보상금액은 임금상당액 이상임

개정내용

  •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이외에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으로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금전보상제 도입”가 도입되었습니다.
  •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 “위로금”을 포함하여 원직복직을 대신한 것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귀책사유, 해고의 부당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선진국에서는 사용자의 신청 또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의 유지가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우 폭넓게 “금전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여건상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합니다.
  • 시행일 : 2007년 7월 1일

예시사례

보상금은 누가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하나?

  • 보상금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부당해고에 대한 위로금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고의 부당성 정도, 근로자 귀책사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보상금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법령에 명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보상금의 내용 중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객관적으로 계산될 수 있지만, 위로금은 해고가 부당한 정도 즉, 단순한 위반인지 중대한 위반인지 뿐만 아니라, 근로자 귀책사유 여부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변수를 포괄하는 하나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오히려 획일적인 기준을 다양한 개별 사건에 적용하다 보면 그 타당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판정기관(노동위원회)이 보상금을 개별 사건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된 법률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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