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및 고용보험에 대한 유용한 정보입니다. 노동OK(한국노총 부천상담소)는 노동부 또는 고용안정센터와 전혀 무관하며 단지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에 대한 정보을 제공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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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2년 4월까지 고용보험을 3년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사정상 한참을 쉬다가.. 2003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3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이직을 한 경우...
제가 가입한 총 기간은 3년 3개월이지만, 내가 이직한날로부터 18개월 동안에는 3개월밖에 가입이 안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을 받을 수 없게 되는것이죠.
두번째는 제가 2002년 10월까지 고용보험을 3년간 가입했어요. 그리고 2003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3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2003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봤을때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월을 계산해 보면..
2002년 / 7,8,9,10 --> 가입 -------- (4개월)
2002년 / 10,11,12 --> 미가입
2003년 / 1~9월 --> 미가입
2003년 / 10,11,12 --> 가입 -------- (3개월)
총 7개월



실업급여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판단기준은 1)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퇴직사유), 2)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의 여부, 3) 재취업의 의사가 있는지 등입니다. 귀하가 궁금해하시는 "2)"의 요건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직일(최종 퇴직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18개월 이내에 통틀어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었을지라도 각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총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됩니다.
2. 여기서 "180일 이상"이라는 "피보험단위의 의미"는, 달력상의 6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직전 18월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데, 그 사이 무급휴직이나 무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날들은 임금의 기초가 된 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보다 제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세요
http://www.nodong.or.kr/402851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