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해서 10년동안 한 직종(디자인)에서만 근무했고 부서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데 갑자기 사전 협의 없이 TM부 부서장 직무대행으로 전보되어 업무 수행이 어려워 퇴직하고자 하는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되나요?
 
참고로 같은 회사지만 법인이 변경된지 3년이 됐고 고용보험을 계속 납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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