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광원자력발전소(5,6호기) 건설현장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99년10월1일 우림플랜트(주)에 입사해서 99년10월11일까지1년 일하고,00년10월12일 신안전기(주)에 입사해서 01년1월29까지4개월가량 일하고,잠시 일을 중단했다가(3개월가량) 01년4월13일 다시 영광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에 있는 삼진공작(주)에 입사해서 02년5월31일까지 1년1개월정도 일하고,02년6월1일 바로 울진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에 있는 삼진공작(주)에 입사해서 02년10월5일까지 4개월정도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을하는동안 모두 고용보험료는 월급에서 빠져 나갔는데...이런경우는 고용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여.그리고,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그 궁금함을 물어 보기전에...지금은 무슨일을 하구있냐면여.택시회사에서 택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택시회사에 입사한지는 2개월이 넘은거 같은데.아직 임직이라서 기본급이 나오지가 않네여.원래 택시회사에서는 임직에게는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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