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달에 회사사정상 퇴사를 하여 수급인정(5개월)을 받은상태인데요..12월달에 인정받고 지급 수급신청해서 4주가서 2주일 실업급여를 받았거든요..문제는 제가 2월 중순쯤 출산예정이라 고용안정센타에서 인정할수 있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수없게 되면.. 남은 개월의 실업급여는 (제가 가서 인정받지못하면)..더이상 받을수 없는건지 아니면..다른 방법이 있는지요..어떻게 하는게 최선에 방법인지요..상담원한테 물었는데..속시원이 얘기하지는 않고 그냥 원하는데로 하세요라고 하는데..뭘 어떻게 하라는건지..답답해서요..상담이 많은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바쁘신데..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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