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이란?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안정, 재취업 촉진, 근로자 또는 사업주를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고용보험가입 및 보험료 신고,납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혜택신청 및 지원금, 실업급여지급은 노동부고용안정센타에서 담당 합니다.
언제부터실시되었으며 적용대상은?
고용보험은 1995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사업장에서 시작되어 1998년 1월1일부터상시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 3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실시되었고 10월 1일부터는 4인이하 사업장 및 임시직 시간제근로자에게까지 확대적용됨에 따라 실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 10월1일 부터는 근로자가한사람이라도 있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나?
고용보험은 3대사업으로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실시합니다.
실업급여사업은 산업구조조정,조직 및 기구축소 등 기업의 사정으로 인하여불가피하게 실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및 재취직 훈련비용을 지원해주며,
고용안정사업은 근로자를 해고시키지 아니하고 고용을늘이는 사업주에게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위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이곳에서는 방대한고용보험제도(사업)중에서 실업급여와 관련된 부분만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