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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gif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568.gif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근로자로부터 징수하는데, 1년간에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에 일정한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곱하여 산정합니다.
568.gif고용보험료 = 근로자의 임금총액× 보험사업별 보험요율

567.gif 각 사업별 고용보험요율은?   (2006.1 현재)

구   분 근로자 사업주
실 업 급 여 0.45% 0.45%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기업

- 0.25%

150인 이상기업(우선 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567.gif 고용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란?

568.gif피보험자(근로자)가 당해 보험년도중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와 휴직 기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은 금품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지급또는 지급받기로 결정한 액의 총액을 말합니다..


 

567.gif 근로자는 보험료를 얼마나 부담하며, 어떻게 내는가?

568.gif사업주는 매년3월 11일(경)까지 고용한 근로자의 1년간 임금총액(추정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3대사업(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1년간 보험료를 전액(또는 매분기마다 분할)납부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보고·납부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보고·납부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568.gif근로자는 고용보험의 3사업중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해서만 1/2을 부담하며,사업주가근로자의 월급여에서 0.5%씩를 원천공제하는 것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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