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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사업주)
사업주는 근로자가 새로이 채용되면 피보험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이내에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사업장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은 다음과 같음.
- 고용보험적용사업에 새로이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개시일
- 피보험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변경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상의 근로개시일.
-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최초고용일
-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1개월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최초고용일이 피보험자격 취득일이며, 신고는 1개월이 되는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신규적용 사업장에는 보험관계성립일이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이 됨.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사업주)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14일이내에[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를 사업장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함(시행령 제10조제1항).
- 서식간소화를 위해 신고내용이 중복기재되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과 [이직확인서]를 통합하였음.
- 이직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제외한 부분[1∼13]만 기재하면 되고, 이직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서식의 모든 사항을 기재함.
※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이직 확인서는 http://www.nodong.or.kr/402816에서 자세히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날은
- 이직한 날의 다음날
- 사망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 고용신분 변동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날의 다음날
- 65세에 도달한 날(64세에 속하는 달부터 보험료 징수 면제)
이직확인서 제출(사업주) 및 처리(지방노동관서)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피보험자가 이직시 실업급여의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자격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의 모든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시행령 제10조 제3항 내지 제6항).
다만,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서상의 이직확인서 내용 부분은 작성하지 않아도 됨.
이직확인서 내용의 기재없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가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하여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
[자격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에는 이직전의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전 임금지급내역을 기재하게 되며, 기재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해 근로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함.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그 사실을 전산입력하여 관리하다가 이직자가 제출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처리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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