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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gif 기준임금제도란 무엇입니까?

 

568.gif고용보험료는 원칙적으로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을 기초로 당해 보험년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각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나,

  • 휴·폐업,도산, 사업장 소재불명 등으로 실제임금의 확인 또는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거나,
  • 노무관리 능력이 취약한 4인이하 영세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고용·임금 관련 자료의 확인이 어려워 보험료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68.gif예외적으로 사업주의 보험료납부편의를 제공하고, 임금확인을 위한 징수행정상의 관리부담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사업의 종류·규모, 근로형태 및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징수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로 삼는 것을 기준임금제도라고 합니다.(이때 사업주는 근로자의 의견을들어야함)

 

567.gif 2002년도기준임금액은?

 

568.gif2002. 1. 1∼2002. 12. 31에 적용되는 기준임금액은 시간급기준으로 3,750원이며월급액기준으로는 843,000원입니다.

 

567.gif 기준임금 적용사업장의 근로자별로 적용할 기준임금은?

 

568.gif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월급기준임금을 적용하고,

568.gif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지급받는 근로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시간급 기준임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시간급·일급 근로자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주당소정근로시간수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월급기준임금을 적용합니다.

 

567.gif 기준임금적용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얼마나 부담하는가?

 

568.gif기준임금을 적용하여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는 실임금이 아닌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매 임금에서 실업급여 보험료(예 : 월급근로자인 경우843천원*0.5%=4,215원)를 원천공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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