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지연이자제도 적용제외

지연이자제 목적

임금지급을 미루는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제재를 부과하여 체불임금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천재·사변, 기업 도산 등의 사유로 사용자가 도저히 임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의 이율적용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제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20%가 아닌 상법상의 이자인 6%가 적용됩니다. 적용제외 사유는 천재·사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천재·사변

“천재·사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재난”이 이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태풍·홍수·호우(豪雨)·폭풍·해일(海溢)·폭설·가뭄·지진·황사(黃砂)·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법률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등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체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로서 법률상 도산 및 사실상 도산이 모두 해당됩니다. 따라서 파산의 선고,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법률에 따라 임금지급 재원확보가 어려운 경우

파산법,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의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충당할 자금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와 도산관계 법률에 의하여 재산보전처분 명령으로 재산처분이 불가하여 임금지불이 곤란한 경우에도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한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에 충당할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국회 및 지자체 의회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와 그 밖에 ‘기업예산회계법’, ‘기금관리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등에서 예산 및 기금의 이용, 변경 등에 대한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이 제외됩니다.

임금의 존부에 대해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제외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연이자의 지급의무를 면하면서 지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지연이율이 적용됩니다. 다투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차후 법원판례나 노동위원회 결정례 등을 통해 축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24., 2021. 10. 14.>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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