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2

임금이란 ?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 즉 (1)사용자가 지급하는 것 (2)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성이라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 임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 다만, 사용자의 임의적, 호의적 배례에 의한 금품과 실비변상 의미의 금품은 비록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성이 부인되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상당합니다.

임금의 개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체불임금이란 ?

  • 체불임금(滯拂賃金)란 말그대로 '지급이 연체,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 재직중 임금(월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2항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퇴직,사망시 임금의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망·퇴직시에는 14일 이내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14일의 여유를 주는 까닭은 지급일이 미리 정해진 월급여나 상여금 등과 달리, 근로자의 사망이나 퇴직이라는 것이 이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근로자의 사망·퇴직에 따른 각종의 금품(퇴직금 등 각종의 임금)을 마련해야할 시간적 준비와 여유를 부여하자는 배려차원입니다.
    -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종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최장 3개월까지만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이 폐지(1999.3)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임금청산시기의 연장에 합의해줄 경우 가급적이면 구두상으로 합의하는 것 보다는 서면으로 합의하여 '지불각서' 형태로 받아두는 것이 차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용합니다.
  • 이러한 임금체불을 자행한 사업주(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또는 제42조 위반)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2조)
     

임금에 해당하는 것들

임금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금품의 예시 (노동부 예규 제47호, 2012.9.25)

판단기준 예시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타금품
1.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2.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 · ·
  ①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등
·
②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
③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
④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
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
⑥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⑦ 기타 제①내지 제⑥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
3.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1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 · · ·
  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보전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등 · ·
② 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 등 · ·
③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
④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 :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 ·
⑤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일·숙직수당 · ·
상여금 (일부는 대법원 판례와 차이 있음) · · ·
가.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 ·
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 ·
⑦ 봉사료(팁)로서 사용자가 일괄관리 배분하는 경우 · ·
4.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 ·
  ①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 · ·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
나.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
②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 · ·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
나.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
③ 가족수당, 교육수당 · · ·
가.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 경우 · ·
나.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학자보조금, 근로자 교육비 지원 등의 명칭으로 지급) · ·
④ 급식 및 급식비 · · ·
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
나.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 ·
5. 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 · · ·
  ①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 ·
②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 : 결혼축의금, 조의금, 의료비, 재해위로금, 교육기관·체육시설 이용비, 피복비, 통근차·기숙사·주택제공 등 · ·
③ 사회보장성 및 손해보험성 보험료부담금 : 고용보험료,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운전자보험 등 · ·
④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출장비, 정보활동비, 업무추진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 · ·
⑤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으로 나타나는 금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등 · ·
⑥ 기업의 시설이나 그 보수비 : 기구손실금 등 · ·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타금품의 의미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 (주40시간사업장의 경우에 한함), 해고수당, 출산휴가급 여(회사 및 고용지원센터)을 산정할 때 [ 기본급 + 위 통상임금 ]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실업급여액 (고용지원센터)을 산정할 때 [ 기본급 + 위 통상임금 + 위 평균임금 ]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기타금품에 해당된다는 의미는?

근로제공의 댓가(임금)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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