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8

노동조합 설립은

  1. 준비위 구성, 임원내정,관련 기관 사전 자문 등을 받는 준비단계
  2.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는 총회단계
  3. 설립된 노동조합을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신고단계로 진행됩니다.


1.준비단계 자세히 보기

 

 njsr1.jpg

  


 

2.설립총회자세히 보기

 

njsr2.jpg

 


 

3.설립신고 자세히 보기

 

njsr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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