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8

초동주체의 형성 : 노조결성추진(준비)위원회의 구성 

  • 노조결성을 위한 인원의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노조의 유지를 위해  최소한 2~5인 정도의 조합원이 필요할 뿐입니다.(노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설립총회를 해야하는데, 혼자서는 총회를 못하니까...)
  • 노조결성을 준비할 중심인물들이 규합되어야 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최소한 3~5인 내외의 사람들이 모여 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노조결성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 굳이 노조결성추진위원회등의 명칭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결의를 확고히 하기 위해 '노조결성추진(준비)위원회' 등의 명칭으로 형식을 갖추는 것도 좋습니다.

노조결성의 실무적 준비 

  • 상급단체로 부터 타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규약모범안을  입수하여 이를 참조로 규약(초안)을 준비합니다.
    규약을 만드는 과정은 곧 조직형태,조직가입대상, 기관과 회의, 임원의 종류, 조합비 등 중요한 사항을 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초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 임원을 비롯한 집행부구성을 사전에 준비합니다. 임원선출은 창립총회에서 하지만 사전에 집행부 구성안을 마련해야 책임있고 힘있는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노조결성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과 사전에 비밀스럽게 연락하는 일
  • 창립대회 날짜와 장소를 결정하는 일
  • 노조결성이후 예상되는 회사측의 각종 회유,방해 공작과 이를 극복하는 방안의 수립
  • 결성 후 바로 회사측과 단체협약 체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단체협약(초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급단체와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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