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8

1. 설립신고 접수 

  • 구 노동조합법 하에서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신고토록 되어있으나 법률개정으로 98.5.1부터 관할 자치단체(광역시의 경우 구청, 일반자치단체의 경우 시,군청)의 관할 부서에 설립신고서를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즉, 관할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규약에서 정해진 노동조합 사무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노조규약에서 '노조의 사무소는 회사내에 둔다'고 정하였다면 회사 소재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만약 노조규약에서 '노조의 사무소는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093-1번지에 둔다'고 정하였다면 관할행정관청은 부천시가 됩니다..)
  • 그러나, 노동조합이 여러개의 독립지부를 두고 그 독립지부가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를 거쳐 존재하는 경우에 관할행정관청은 노조규약에서 정해진 노동조합 사무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가 됩니다.(노조 주사무실이 부천에 있고 부천과 대전 등 2개 이상의 광역단위별로 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 부천지방노동사무소가 관할행정기관입니다.)
      


 

2. 처리기간 

  •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교부, 보완명령, 반려 중 하나로 행정처리를 해야 합니다(노동조합법 제12조) 이 경우 3일이란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접수한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행정관청이 이 처리기간을 어기면 국가공무원법상의 직무유기의 죄를 구성하므로 고소고발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설립신고증의 법적 성격 

  •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는 점에서 신고증이 교부된 날부터가 아니라 신고된 날부터 노동조합의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노조법 12조 4항). 따라서 행정관청에 노조설립신고서만 제출하였다면 굳이 행정관청으로부터 노조설립인준필증을 교부받지 않았더라도 회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보완명령에 대해

 

①보완사유(노조법 시행령 제9조)

  • 규약의 미첨부
  •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사실 기재
  • 임원선출을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하지 않은 경우
  • 임원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지 않은 경우.
  • 규약을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제정하지 않은 경우


②보완기간 : 보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③처리

  • 보완서류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 교부.
  • 20일 이내에 보완되지 않은 경우는 설립신고서반려처분

 


 

5. 반려처분에 대해

 

행정관청은 다음 각 경우에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합니다.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97.3.13 이전에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대법원확정 판결까지 조합원입니다.
  •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6. 설립신고시 구비서류 (노조법 10조, 시행규칙 2조)

  • 노조설립 신고서 : 행정관청 구비되어 있음. (아래 참조)
  • 규약 : 조합원의 자격, 조직형태, 운영원칙 등 중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일단 제정되면 변경절차가 까다로우므로 잘 만들어야 합니다. 상급다나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임원의 성명과 주소록 아래 참조
  • 설립회의록 : 행정관청에서 규약제정과 임원선출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자료로 이를 요구하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상급단체 가입인준증 : 상급단체에 가입한 경우에 가입인준증의 첨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필수적 구비서류가 아닙니다. 상급단체에 가입인준증을 요청할 경우 연맹 규약상 가입절차가 있으므로 발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노조설립신고서 (양식 예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명 칭

 

노동조합 형태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전   화)

 

조합원수

 

대표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소 속 부 서

 

직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2000년 0월0 일 본인 외0명은 0000에서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
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000(서명 또는 날인)

00 시장 귀하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양식예시)

 

직책

이   름

주   소

위  원  장

 

 

부위원장

 

 

회계감사

 

 

사 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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