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법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당당히 요구하고 사용하기에는 아직 우리 직장문화는 너무나 차갑습니다. 회사에 임신사실을 알리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거나 출산 후 회사로 돌아올 기회를 막아버립니다. 동료들은 임신한 직원의 공백기에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동료의 임신소식에 기쁘게 ‘축하한다’ 말하기 힘듭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당연한 법적 권리입니다. 임신한 직원은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동료입니다. 동료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즐거운 일이고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눈치안보...
ㅎㅎ 이것 보면서 한참 웃었지요. 어쩜 이리도 우리 여자들의 생활을 잘찝어내셨는지..남편과 시어머니께서 이것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100%공감.
2007.08.28 11:33:56
완전공감...ㅡ.ㅜ 회사일하느라 피곤하다고 더 자게 놔두라 하시는 시엄니...어머님요..당신 며느리도 회사일하구요...집에오면 집안일도 하는데 그 주말마다 불러서 꼭두새벽에 부엌일을 또 시키셔야 하겠습니까...일하느라 힘든데 더 자라 소리 그리 잘하시는 그 소리 며느리한테는 왜 못하십니까
2007.11.17 09:16:15
나하고는 완전 반대네요.
2008.03.18 09:37:14
정말...내일 제사라 내려가는데요.울 신랑하고 시어머니한테 꼭 보여 주고 싶네요 진짜. 며느리 살 빠지는건 눈에 보이지도 않나봐요..
노동OK는 직장인·노동자에게 노동정보와 권리구제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운영하는 「노동정보 포탈서비스」입니다. 경기 부천 원미구 중2동 1093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032-653-7051 | 상담소장 심 재정 · 상담부장 김 성호 | Copyright(C) 노동OK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