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9 17:05
안녕하세요. coubo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만으로 사건의 경위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만, 여직원에게 정중히 사과까지 한 상황임에도 출근하자마자 해고통보를 한 것은 절차적인 면에서 부당함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해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수용할 입장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다툼은 접어두도록 하고(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복직하겠다는 의지가 이썽야 합니다.)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해고수당은 회사가 30일의 해고예고기간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하는 경우 발생하는 청구권으로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일정기간 지급되는 고용보험의 급여로서, 해고를 당한 경우(근로자의 중과실에 의한 해고는 제외됩니다. 귀하의 경우 여직원과의 다툼 수위가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사소한 다툼 정도였다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저희 한국노총은 직장인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순조롭게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부하여직원에게 심한 모욕을 느껴 말싸움끝에 그만 머리에 손을 대고 말았읍니다.. 주먹은 쓰지않았구요.
>그리고 담당이사님과 그여직원과 원인에 대해 얘기하면서 사과도 했읍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집에 가라고 해고 됐다고 하더라고요.. 너무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저도 그냥회사를나오고 말았읍니다  물론사직서는 제출하지도 않았고  복직도 바라지않습니다  다만 다른직장을찾을때가지 생활을 해야되기때문에 위자료 를 받을수있는지요 물론 정당한 해고라고 가정했을때 얘기입니다만...  참고로 저는 이회사를다닌지2년이되었읍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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