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8 20:40
안녕하세요 황소님, 한국노총입니다.

3회이상 지각,조퇴하면 1일 결근처리 한다하여 출근율에 영향을 주고 결국 연월차휴가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참고>

"근로자가 지각, 조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인바, 지각, 조퇴 3회를 합산하여 결근 또는 휴가 1일로 취급함은 부당함" 노동부행정해석(1983.12.30, 근기 1451-3247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당사는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연차휴가에 대하여 비사용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휴가비용을 지급코자 하는데 개근의 기준을 선정하는데 지각및 조퇴 외출등에 대하여 회사에서 횟수를 지정하여 3회지각및 조퇴시는 1일 결근으로 처리하려고 하여 이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및 판례을 알고십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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