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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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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법률제정 1963.4.17 법률 제1326호 일부개정 1994.3.9 법률 제4738호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부칙 <제1326호,1963.4.17>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38호,1994.3.9>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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