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 2020.07.09 15:48

 근무기간은 2014년입사 2020년5월퇴사입니다. 회사는 18년19년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금까지주지않고 있습니다. 회사는 법인회사인데  대표자를 부당이득수취 횡령죄로 경찰에 형사고발할 수 있다는데 맞는지요. 형사고발전에 내가 회사에 먼저 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4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금품에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연말정산환급금도 포함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고소하셔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신고 이전에 위의 법 위반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자율적으로 해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인수합병 시 직원임금문제 1 2020.07.09 1808
여성 임신 중 여성 유산위험에 관련된 연차부분 1 2020.07.09 15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혹은 만기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0.07.09 9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관련 1 2020.07.09 278
» 임금·퇴직금 미지급연말정산환급금 1 2020.07.09 1867
근로계약 월차개수 문의 1 2020.07.09 24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변경시 급여 계산 질문 1 2020.07.09 284
기타 회사차량 무보험 사고시 해결방안 1 2020.07.09 144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7.09 3774
기타 경력산정문의 1 2020.07.09 185
최저임금 근속년수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 질 때 2 2020.07.09 151
기타 연차차감방법 1 2020.07.09 493
휴일·휴가 연차갯수 산정방법 1 2020.07.09 267
근로계약 연차 갯수 문의 입니다. 1 2020.07.09 327
임금·퇴직금 언제쯤 답변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09 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2020.07.09 164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제가 어떤 권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7.09 992
휴일·휴가 퇴사시점 연차계산 여부 (입사일/회계연도기준) 1 2020.07.09 913
직장갑질 휴게실에 cctv설치 녹화 및 녹취 1 2020.07.09 1715
근로계약 출연계약서(특별계약) 에따른 노동자 인증및 퇴직금 1 2020.07.08 184
Board Pagination Prev 1 ...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