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너프킨워너비 2020.07.09 15:31

2019년 7월 8일부터 2020년 7월 7일까지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가 2020년 7월 8일부터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급여도 인상되었구요. 급여 산정 기간은 전달 21일부터 이번달 20일까지이고, 급여지급일은 이번달 25일입니다.

질문 : 이번달 급여일에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6월 21일부터 7월7일까지는 인상 전 금액을 일할 계산, 7월8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인상 금액으로 일할 계산한 것을 합산하면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4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일이나 25일 모두 무방하나, 달라진 근로계약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25일에 지급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월차개수 문의 1 2020.07.09 248
»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변경시 급여 계산 질문 1 2020.07.09 284
기타 회사차량 무보험 사고시 해결방안 1 2020.07.09 143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7.09 3758
기타 경력산정문의 1 2020.07.09 185
최저임금 근속년수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 질 때 2 2020.07.09 151
기타 연차차감방법 1 2020.07.09 493
휴일·휴가 연차갯수 산정방법 1 2020.07.09 267
근로계약 연차 갯수 문의 입니다. 1 2020.07.09 327
임금·퇴직금 언제쯤 답변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09 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2020.07.09 164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제가 어떤 권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7.09 985
휴일·휴가 퇴사시점 연차계산 여부 (입사일/회계연도기준) 1 2020.07.09 905
직장갑질 휴게실에 cctv설치 녹화 및 녹취 1 2020.07.09 1710
근로계약 출연계약서(특별계약) 에따른 노동자 인증및 퇴직금 1 2020.07.08 184
기타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드려요ㅜ 1 2020.07.08 479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시 직무 1 2020.07.08 797
휴일·휴가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7.08 140
기타 실업 급여관련 문의 건 1 2020.07.08 198
기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08 517
Board Pagination Prev 1 ...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