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맛 2020.07.08 16:08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했었 던 사람입니다. 현재는 퇴사하였고, 위 회사에서 퇴사했던 몇몇 사람들과 연장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연장근로 같은 경우 출퇴근 시 카드를 찍기 때문에 출퇴근기록이 다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신고자들 모두 노동청에 출퇴근 기록을 제출한 상태이고 전 회사에서는 신고자들에 한해 연장근로에 금액을 산정 중이라고 하는데 벌써 3달이 넘도록 계산중이라네요.노동청에서는 계속 기다려보자고만 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아래 몇가지 질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노동청에서 퇴근시간까지 일한 사실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끝인가요? 출퇴근 기록 외에는 딱히 증명할 자료는 없습니다.


2. 퇴사한지 7개월 되었는데 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어느 시점으로부터 퇴사까지의 금액을 산출하여 받을 수 있나요?

민원을 신청한 노동청에서는 사업장에서 체불한 부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로 가야하고 민사로 간다면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에 따라 지급한다는데 판결이 늦게 날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다른 노동청에 확인해보니 지급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안에만 회사에서 지급한다면 퇴사자 기준으로 퇴사일 전으로 3년치의 연장근로에 대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얘기한 것이 맞는 지 모르겠네요


3. 저와 같이 출퇴근 기록만 있는 상황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지 궁금하네요.

추가적으로 상기회사는 포괄임금제이고 포괄임금에 해당하는 시간 이외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3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초과근로 수당을 지급청구한 부분에 대해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 이는 근로자 입장에서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은 출퇴근 기록을 근거로 근로감독관에서 사업장내 근무기록이나 현장 방문 조사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초과근로 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근로자의 사실 확인서나 진술등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가 임금체불 진정을 하는 과정에서 초과근로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기간을 특정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귀하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만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초과근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청구 하면 됩니다.

    3) 포괄임금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이란 기본근로와 고정적 연장근로 발생을 가정하여 이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액까지 포함하여 연간임금을 정하고 이를 월할하여 지급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때 포괄임금계약시 연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이 어떻게 예정 되었는지? 그에 따른 임금액으로 얼마가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귀하가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초과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해 추가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월차개수 문의 1 2020.07.09 24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변경시 급여 계산 질문 1 2020.07.09 284
기타 회사차량 무보험 사고시 해결방안 1 2020.07.09 143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7.09 3758
기타 경력산정문의 1 2020.07.09 185
최저임금 근속년수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 질 때 2 2020.07.09 151
기타 연차차감방법 1 2020.07.09 493
휴일·휴가 연차갯수 산정방법 1 2020.07.09 267
근로계약 연차 갯수 문의 입니다. 1 2020.07.09 327
임금·퇴직금 언제쯤 답변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09 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2020.07.09 164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제가 어떤 권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7.09 985
휴일·휴가 퇴사시점 연차계산 여부 (입사일/회계연도기준) 1 2020.07.09 905
직장갑질 휴게실에 cctv설치 녹화 및 녹취 1 2020.07.09 1710
근로계약 출연계약서(특별계약) 에따른 노동자 인증및 퇴직금 1 2020.07.08 184
기타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드려요ㅜ 1 2020.07.08 479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시 직무 1 2020.07.08 797
휴일·휴가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7.08 140
기타 실업 급여관련 문의 건 1 2020.07.08 198
» 기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08 517
Board Pagination Prev 1 ...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