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일: 2017년 8월 1일
퇴사일: 2020년 7월 31일
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연차는 총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2017년 8월 1일
퇴사일: 2020년 7월 31일
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연차는 총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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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5인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제가 어떤 권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7.09 | 984 | |
휴일·휴가 | 퇴사시점 연차계산 여부 (입사일/회계연도기준) 1 | 2020.07.09 | 887 | |
직장갑질 | 휴게실에 cctv설치 녹화 및 녹취 1 | 2020.07.09 | 1657 | |
근로계약 | 출연계약서(특별계약) 에따른 노동자 인증및 퇴직금 1 | 2020.07.08 | 184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드려요ㅜ 1 | 2020.07.08 | 478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시 직무 1 | 2020.07.08 | 790 | |
휴일·휴가 |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8 | 140 | |
기타 | 실업 급여관련 문의 건 1 | 2020.07.08 | 198 | |
기타 |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 | 2020.07.08 | 488 | |
임금·퇴직금 | 월급 밀린 것 관련 실업급여, 퇴직금 등 여러 문의 1 | 2020.07.08 | 1037 | |
휴일·휴가 | 주말근무자 연차계산 산정방법 1 | 2020.07.08 | 5032 | |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1 | 2020.07.08 | 69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0.07.08 | 7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0.07.08 | 212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급여 관련 1 | 2020.07.08 | 745 | |
기타 | 실업 급여 못 받는건가요? 1 | 2020.07.08 | 43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8 | 752 | |
기타 | 50인 이상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 1 | 2020.07.08 | 1290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근로시간 계산 및 휴게시간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7.07 | 2094 | |
고용보험 |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20.07.07 | 2755 |
1)2017.8.1 입사일로 부터 2018.7.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였다면 2018.8.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 2018.8.1~2019.7.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였다면 2019.8.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3) 2019.8.1~2020.7.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였다면 2020..8.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20.7.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시 3년차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