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2017년 7월 10일 입사 - 2020년 7월 10일 퇴사 시 이전 연차는 다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3년째 연차 1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수당을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2017년 7월 10일 입사 - 2020년 7월 10일 퇴사 시 이전 연차는 다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3년째 연차 1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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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 2020.07.09 | 164 | |
해고·징계 | 5인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제가 어떤 권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7.09 | 992 | |
휴일·휴가 | 퇴사시점 연차계산 여부 (입사일/회계연도기준) 1 | 2020.07.09 | 913 | |
직장갑질 | 휴게실에 cctv설치 녹화 및 녹취 1 | 2020.07.09 | 1715 | |
근로계약 | 출연계약서(특별계약) 에따른 노동자 인증및 퇴직금 1 | 2020.07.08 | 184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드려요ㅜ 1 | 2020.07.08 | 479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시 직무 1 | 2020.07.08 | 797 | |
휴일·휴가 |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8 | 140 | |
기타 | 실업 급여관련 문의 건 1 | 2020.07.08 | 198 | |
기타 |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 | 2020.07.08 | 522 | |
임금·퇴직금 | 월급 밀린 것 관련 실업급여, 퇴직금 등 여러 문의 1 | 2020.07.08 | 10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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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문의 1 | 2020.07.08 | 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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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0.07.08 | 212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급여 관련 1 | 2020.07.08 | 7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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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8 | 752 | |
기타 | 50인 이상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 1 | 2020.07.08 | 1316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근로시간 계산 및 휴게시간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7.07 | 2109 |
1)2019.7.10~2020.9.9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했다면 2020.7.10에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2020.7.10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현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