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장애인고용이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등 하고있는데.. 인원이 줄고있어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때의 50인 미만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는건가요?
그리고 어디에 변경신고 같은 절차를 이행해야하나요?
현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장애인고용이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등 하고있는데.. 인원이 줄고있어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때의 50인 미만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는건가요?
그리고 어디에 변경신고 같은 절차를 이행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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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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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확인 1 | 2020.07.07 | 2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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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할 경우(통상... 1 | 2020.07.07 | 1102 |
1) 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전체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해당 사업장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의무 이행에 있어서 이를 맞추면 됩니다. 가령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작성의 의무가 있는데, 이 경우 우리 회사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 되었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의무 있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교육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 교육의무가 없다면 그냥 안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