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커워커 2020.07.04 23:37

 2018년 12월부터 2019.2월달까지 출산휴가

2019.3월부터 2020.2월달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2020.3월 복직했는데 

궁금한건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인 2019년도에는 

단 하루도 근무를 하지않은 상태인데

2019년도에도 연차가 발생되는건가요?

발생된다면. 

2019년도에 휴직이므로 사용하지 못 해 

2020년도에 복직후 19년발생+20년발생되는

연차까지 2년치의 연차를 한꺼번에 사용해야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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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8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에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 연차휴가는 연간 소정근로일 개근에 따른 보상적 성격의 휴가인 만큼 연차휴가 산정기간 한해를 모두 출근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각 호(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이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경우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휴업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봄으로써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같은 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근로자가 같은 법 제6항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업한 경우 그 기간의 장단(長短)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하며, 설령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근거나 이유가 없습니다. (같은 취지 대법 2014다232296, 2014다232302, 선고일자 2017.5.17.)·

    5)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의 총 일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 일부라도 출근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상의 명시적인 규정에도 맞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6)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기준이 되는 1년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해당 기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그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7)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기존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중 이 해석과 배치되는 내용(월차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은 새로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30, 회시일자 : 2019-04-25)을 제시하면서 폐지하였습니다.

    8) 따라서 복직후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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