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오오 2020.07.03 20:30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로 문의 드립니다.

2015년 10월 입사 했고, 2020년 4월에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사유는 ‘배우자와의 합가로 인한 퇴사’ 인데요. 주민등록 초본 확인으로 이전 거주지 지역을 확인 하는 절차를 안내 받았습니다. 혼인은 20년 2월에 했는데, 사실 2015년 10월 입사 시기때 지금의 남편과 동거중이었으나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고 본가로 주소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친정 주소지로 등초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제 거주는 2015년 7월 부터 2020년 4월까지 남편의 거주지에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등초본상으로는 혼인신고를 하게 된 2020년 2월에 남편의 집으로 이사한 것으로 등록이 되어 있구요. 남편은 2015년 4월부터 전입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혼식 후 남편이 사업장을 옮기게 되어 4월에 이사를 했는데요. 제가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았던 친정위치와 남편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이사 하게 된 저희 신혼집 위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초본 상으로는 제가 엇비슷한 거리로 출.퇴근이 가능한걸로 보여지는데 실제 제가 거주 했던 남편의 집은 자차로 왕복2시간 정도의 출퇴근이 가능 했구요. 지금 이사후는 자차를 이용 할 수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버스로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제가 궁금한건 등 초본상 실제 회사를 다닐때 거주 했던 집 주소가 친정으로 되어 있었고, 저의 남편집 주소에 거주했던 증빙은 그쪽 집에서 실제 거주자 (주민센터 확인) 조사에 늘 저와 남편이름을 같이 기재 했었고, 자필 싸인을 해왔었으며, 제 명의로 된 차량이 거주 했던 아파트에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으로 등록) 이정도 증빙이면 제가 남자친구네 실제로 거주 했다는 확인이 가능 할까요? 그리고 두번째는 이제는 자차를 운영하지 못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지하철로 할경우 (도보 16분 - 지하철 이용 - 다시 도보 - 버스이용 - 다시 도보 - 회사도착 ) 총 1시간 10분 정도가 네이버 지도 상으로 나오는데 사실 저것보다 더걸리거든요. 그리고 버스는 총 1시간 50분에 나와서 지하철은 왕복2시간20분 / 버스로는 3시간 40분이라는 큰 격차가 납니다. 이런 경우는 3시간 미달로 자격이 주어지지 못할수도 있나요? 정말 누구에게도 속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없어 답답합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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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7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잘못되었다는 근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주자 실태조사와 자동차 등록을 한 것이 실거주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명확하게 가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또한 통근소요시간은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이나 귀하의 경우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3시간 미만에 해당하게 되므로 수급자격에 어려움이 있을거라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사료되며, 만일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수긍하지 못하실 경우 고용보험 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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