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코루뉴 2020.07.03 10:11

안녕하세요.

올해 4월 20일 입사하였고 150인 정도 규모의 중소기업(제조)입니다.


입사 당시 정확한 연봉 금액에 대해 듣지 못한 채 출근했고,

4월분 10일치의 급여 한 번과 5월분 한 달치의 급여 한 번, 총 두 번의 급여를 지급받기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5월분 급여를 받은 뒤(6월 5일 금요일) 면접 당시 제가 말했던 금액에 미달하여

회사에 제 연봉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계속 미뤄져 6월 19일 금요일에 작성하였습니다.

(신입사원 입문 교육과 함께 이루어져 여러 명이 같은 자리에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연봉보다 제가 받은 금액이 확연히 적어서 해당 부서에 여러 번 문의를 하였고,

약 한 달만에 받은 답은 '담당자 실수로 근로계약서 상 금액이 잘못 기재되었으며

원래 책정된 금액은 급여명세서 상의 금액(입금되는 월급)이 맞다.'고 합니다.

(기존에 협의된 바가 없어, 저는 근로계약서 상의 금액이 저의 연봉이라 알고 있었습니다.)



아래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에 따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기계약(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2020년 4월 20일~2021년 4월 20일로 씌어 있고요.

수습기간이 끝나면 원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게 맞나요?


2. 현재 근로계약서상의 연봉이, 저의 원래 책정된 연봉보다 300만원이 높다고 합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금액을 낮추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 것인데,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바뀌는 것이라 제가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게다가 이 경우 제가 면접 당시 말했던 수준에 미달합니다.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올해 3개월(7월 20일 이후 퇴사 시) 가입 내역이 있어

180일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만족할 것 같습니다.


2-1. 이 경우 제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자격이 되는지, 작성하지 않고 거부 의사를 표명한 후 퇴사하면 되는 것인지요..


3. 출퇴근 기록이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어

연장근로 수당을 따로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을 회사 기준으로 내림과 동시에, 저의 상사가 말하길,

'회사에서 평판이 좋지 않으니 매일 2시간 잔업을 하라'는 지시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 미달이 됩니다. 게다가 면접 때 들었던 근무조건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면접 당시 저는 '제 일이 남아있으면 제 의지로 남아서 할 수는 있으나,

형평성이나 눈치 문제로 야근을 강요하는 회사라면 입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요.


4. 근로계약서 작성 시 회사측의 날인 없이 1부만 작성하여 회사에 보관되어 있기만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은, 제가 서명한 후 핸드폰으로 찍어 온 사진이 전부입니다.

사측에서 회사의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한 계약서라고 주장하거나 할 수 있나요?

저와 같은 시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조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명확히 서류가 있으나, 면접 때 제가 기본적으로 요구했던 조건(급여와 근무조건) 등은

명문화 되어 있진 않지만 관리팀 및 제 상사와 위 내용을 면담한 과정을 녹음해둔 것이 있습니다.

내용 중 면접 때 제가 요구했던 사항과 회사에서 확인해주었던 사항에 대한 대화가 분명히 들어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관리팀의 인정, 2시간 잔업을 강요하는 내용 등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여러 회사를 다녀봤지만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회사도 처음 보고,

평판이 좋지 않아 현장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매일 야근을 해야만 한다고 강요하는 회사도 처음 봅니다.

오늘이나 다음주에 바로 다시 면담을 해야 하는데요...

너무 답답하여 장문의 내용을 작성했는데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7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급여만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임금(연봉)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것이기에 사실상 정규직(무기계약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비진의의사표시임을 귀하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상황이 아니라면 재작성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채용시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하된 수준은 실무적으로 2할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하며 장래에 2개월 이상 저하될 것이 명확한 상황도 이에 해당합니다.

    2-1. 이미 귀하께서 작성하신 근로계약은 허위작성이 아닌 이상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포괄임금제가 적법하려면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당사자 동의가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지 않을 경우 포괄임금제는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날인이 없다면 당사자간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입증하기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애초 입사당시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나 채용절차법 위반, 근로기준법 17조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관련 1 2020.07.03 149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 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20.07.03 291
임금·퇴직금 주재원 복귀 귀임수당 1 2020.07.03 525
임금·퇴직금 1일평균임금계산 1 2020.07.03 2514
노동조합 대의원 회의 1 2020.07.03 166
»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2020.07.03 2363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봉,사대보험 1 2020.07.03 67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0.07.03 114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중 권고 사직 문의 드립니다 1 2020.07.02 1271
근로계약 무급휴가관련 1 2020.07.02 325
기타 이중취업자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처리 1 2020.07.02 3441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2020.07.02 344
임금·퇴직금 급여내역의 기준 1 2020.07.02 23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0.07.02 116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와 임금대장 1 2020.07.02 703
임금·퇴직금 질문 1 2020.07.02 63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1 2020.07.02 372
임금·퇴직금 소멸시효지난 퇴직금 중간정산분 재정산이 가능한가요? 1 2020.07.02 344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급여 지급 및 연차수당 1 2020.07.02 321
임금·퇴직금 입사 후 3개월 미만인 근로자 수당, 상여금 제한 규정 1 2020.07.02 1311
Board Pagination Prev 1 ...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