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살겅주 2020.07.02 17:00

안녕하세요. 회사 급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저희 급여체계가  법원이나 노동부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현재 기본급을위의 3가지 사항으로 기본급(본봉+직무수당+직책수당) 연장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등의 급여체계로 구분하여 정의하여 사용하는데 기본급 부분을 위의 사항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여도 되는지. 이 사항이 문제가 없는 것인직 궁금하며

향후 연장수당부분은 통상시급을 구하여 재산정 하려고 합니다.  또 궁금한 사항은 통상시급을 계산시 기본급에 대한

부분으로만 통상시급을 계산 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는 포괄임금제를 사용중입니다.

합리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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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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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7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임금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사업주가 경영상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내용 처럼 본봉과 직무, 직책수당을 혼합하여 기본급을 구성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 식대와 차량유지비,육아수당의 경우 명칭에 내용 처럼 식사 여부, 차량 소유 여부, 자녀 유무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제공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3) 그러나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를 의도하여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차량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경우이거나 자녀나 가족 구성원에 대해 최소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액이 정해진 부분(가령 본인에 대해 3만원, 배우자 3만원, 자녀 1 3만원이라면 본인에 대해 지급되는 3만원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대가인 만큼 명칭이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본급과 해당 수당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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