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노 2020.07.01 16:51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34조(협의의무)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조합원의 신분 변동이 예상 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 하여야 한다.

(단, 기밀사항은 예외로 한다)

1.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해산, 이전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위와 같이 단협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노조에 아무른 통보와 협의도 없이, 다른 회사에 사업을 양도 하였습니다.

단협사항 ( 단, 기밀사항은 예외로한다.) 의 내용을 근거로 노조에 통보 또는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연 회사의 말대로 노조와 협의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6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협의규정에도 불구하고 아예 통보나 상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협의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체협약 위반의 경우 규범적 부분 등은 형사처벌도 가능하나 채무적 부분, 특히 협의의무 위반의 경우 해당 내용이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정도가 가능할 것 입니다. 특히 단체협약 해석과 관련한 다툼이 있다면 노조법 92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연차소진 하고싶어도 못할때 1 2020.07.01 1087
고용보험 출퇴근 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와 암묵적인 합의 적용 문의 1 2020.07.01 518
» 기타 단체협약 위반 여부 1 2020.07.01 264
임금·퇴직금 사업주가 퇴직금에서 4대보험 부담금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2 2020.07.01 2279
기타 감단승인문의 2 2020.07.01 214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1 2020.07.01 187
고용보험 계약만료 퇴직시 실업급여 1 2020.07.01 467
휴일·휴가 근로 중 교통사고시, 휴일 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1 2020.07.01 700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무기계약직)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 1 2020.07.01 1145
임금·퇴직금 연차 잔여일수계산방법 2 2020.07.01 283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연차 휴가 사용 1 2020.07.01 1573
기타 실업급여 조건 1 2020.07.01 172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 회계년도기준 or 입사일기준 둘중 아무거나 적용해... 1 2020.07.01 174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법정공휴일 차감 1 2020.07.01 1013
휴일·휴가 육아휴직관련 1 2020.07.01 181
근로시간 교대 근무시 근로시간계산과 법적기준 문의 1 2020.07.01 3480
휴일·휴가 연차 사용 시 대리 근무(격일근무자) 및 관련 보상 방안 문의 등 1 2020.07.01 771
임금·퇴직금 퇴직금재정산 1 2020.07.01 290
직장갑질 하부직원 명예훼손 고발하려 합니다. 1 2020.06.30 761
직장갑질 회사 내 개인정보침해 1 2020.06.30 282
Board Pagination Prev 1 ...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