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생성기준 2가지중 회사에서 아무거나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2 18: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회사의 사정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계연도로 부여하더라도 퇴사시점에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연차소진 하고싶어도 못할때 1 2020.07.01 1085
고용보험 출퇴근 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와 암묵적인 합의 적용 문의 1 2020.07.01 518
기타 단체협약 위반 여부 1 2020.07.01 264
임금·퇴직금 사업주가 퇴직금에서 4대보험 부담금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2 2020.07.01 2279
기타 감단승인문의 2 2020.07.01 214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1 2020.07.01 187
고용보험 계약만료 퇴직시 실업급여 1 2020.07.01 467
휴일·휴가 근로 중 교통사고시, 휴일 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1 2020.07.01 700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무기계약직)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 1 2020.07.01 1145
임금·퇴직금 연차 잔여일수계산방법 2 2020.07.01 283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연차 휴가 사용 1 2020.07.01 1573
기타 실업급여 조건 1 2020.07.01 172
»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 회계년도기준 or 입사일기준 둘중 아무거나 적용해... 1 2020.07.01 174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법정공휴일 차감 1 2020.07.01 1013
휴일·휴가 육아휴직관련 1 2020.07.01 181
근로시간 교대 근무시 근로시간계산과 법적기준 문의 1 2020.07.01 3480
휴일·휴가 연차 사용 시 대리 근무(격일근무자) 및 관련 보상 방안 문의 등 1 2020.07.01 771
임금·퇴직금 퇴직금재정산 1 2020.07.01 290
직장갑질 하부직원 명예훼손 고발하려 합니다. 1 2020.06.30 761
직장갑질 회사 내 개인정보침해 1 2020.06.30 282
Board Pagination Prev 1 ...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