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 2020.06.30 22:39

병원내에서 5월말 발생한일이고 저는 직장내 수간호사이고 직원3명이 직장내갑질로 직장 본사 감사실과 인권담당 부서에 인터넷 투서를 넣었습니다.사유는 수간호사가 업무를 많이시키고 책임간호사는 일을 안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책임간호사는 발령받은지 2개월째이고 업무가 미숙하여 퇴근이 항상 1시간 이상 지체되고 해서 부서원에서 책임간호사를 도와주라고 한말,근무표가 불공평하다라는 내용과 신규간호사 교육시키라는 간호실 지시가 불합리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들어갔고 갑질은 감사실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간호사 1명은 인권담당부서에 인터넷투서를 넣었고, 본사직원이인터넷민원넣은 내용을 알려준사실은  수간호사"일 못하면 사직서 쓰라"라는 인터넷 투서를 넣은 사실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간호사는 그런말을 한 사실이 없고 허위사실이라고 하니 본사 인권담당자가 본병원 간호부서장과 서로 얘기한 후에 사실이 아니면 민원을 적은사람이 민원을 내리라고했고 삼자대면을  했고 ,그 직원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하부직원이 상사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적은 사실로 인해 상사는 너무심한 심리적스트레스와 충격을 받았고 이런사람이 간호사를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이사실로 너무 화나고 분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준비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직원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이전 부서의 직원과의 트러블문제도 공공연하게 알리고 다니는 인간으로 우리부서를 떠나도 나의 말을 하고 다닐 성향입니다.

7월에도 같은 근무부서에서 일을 해야할 상황이고,당장 부서이동을 시켜줄것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간호실도 골치아프다면서 이 직원을 뺄곳이 없다는 등의 핑게를 대고 있습니다.무고한 사람을 무슨 범죄자처럼 자기맘에 안든다고 거짓말로 공공연하게 알려지고하는것보면 너무 악질이라 참을수가 없습니다.그래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은 준비하려 합니다.

이 경우 고소장제출이 먼저일까요? 증거자료는 인권담당자에서 투서넣은내용을 달라고 하면 안 줄수도 있을것 같기도 한데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이런경우 삼자대면한 부서장의 사실증명서를 받으면 될까요?
 당분간은 같은부서에 있어야 할것같은데  이 직원이 다시 이문제를 문제 삼지 하지않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용증명으로 미리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알려야할까요? 아니면 알리지 않고 바로 고소장을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이런경우 노무사를 만나야하나요? 아님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3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귀하에 대해 근거 없이 허위 사실로 귀하에 대해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사업장내 감사 부서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명예훼손 죄로 형사 고소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형사고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고소로서 해당 근로자가 귀하에 대해 제기한 진정 내용이 허위라는 점등에 대해 입증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

    3) 상심과 분노가 크시겠지만 같은 사업장내 근로자간에 형사고소등으로 사건이 비화 될 경우 해당 근로자로서도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어 사건이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형사고소등을 무기로 해당 근로자에게 사과를 받고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등을 요구하시거나, 사업장 내부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무고한 진정 제기에 대한 징계등을 고충처리 요구로 사업장 인사부서등에 요구하여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형사고소의 경우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련내용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교대 근무시 근로시간계산과 법적기준 문의 1 2020.07.01 3493
휴일·휴가 연차 사용 시 대리 근무(격일근무자) 및 관련 보상 방안 문의 등 1 2020.07.01 778
임금·퇴직금 퇴직금재정산 1 2020.07.01 291
» 직장갑질 하부직원 명예훼손 고발하려 합니다. 1 2020.06.30 769
직장갑질 회사 내 개인정보침해 1 2020.06.30 284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직금 삭감 1 2020.06.30 921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주휴적용기준 1 2020.06.30 1212
임금·퇴직금 계악서에 써인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월급은 임금체불로 포함되... 1 2020.06.30 232
임금·퇴직금 비상근무비 지급 기준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0.06.30 528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30 197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0.06.30 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1 2020.06.30 1409
기타 지점 사업자 등록신청시 근로자 관리 규정 문의입니다. 1 2020.06.30 35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1 2020.06.30 508
임금·퇴직금 한달 27일근무 일 13시간 근무 수습기간 60% 1 2020.06.30 367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20.06.30 279
근로계약 이직확인처리거부 1 2020.06.30 712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문의드립니다. 1 2020.06.30 718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1 2020.06.30 123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후 퇴사문의입니다. 1 2020.06.30 664
Board Pagination Prev 1 ...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