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쁘니아즈메 2020.06.30 06:07

저희 사업장은 법인의 지점으로 충청남도에 위치 해 있습니다.

직원 5-6명 정도의 작은 기업체이지만 근무환경이 좋지 않아 직원들의 퇴사가 빈번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최근 3명의 직원이 또 다시 퇴사하였고 저를 포함 2명의 인원으로 주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음에도 회사 이미지와 소문 때문에 직원 채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대표님은 서울 타지점에 업무 일부를 이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거래처의 반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남은 직원들은 하루하루 맘 편한 날이 없었고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은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난 후 알게 된 사실은 이미 대표님은 서울에 사무실을 오픈하여 지점 직원과의 새로운 업무형태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직원 채용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이유 역시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도 있었지만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그러셨던거구요.

사업 특성상 현 지역에 거래처가 많아 당장 사무실을 빼서 서울로 옮길 순 없지만 대표님의 주 근무지는 서울이 되는 것이 거의 확실했고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본 채용공고에도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직원모집(서울)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날짜 역시 저희의 계속 근무 의사를 물으신 그 시점...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사무실의 식사테이블을 포함 해 비품 절반이 서울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늘 직원에겐 비밀이 많으신 대표님은 사업장 이전에 대한 사실을 부정하시고 서울은 본지점 회의장소 정도라고 하십니다.

이미 절반 이상의 거래처를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넘겨졌고 추가로 직원이 채용되면 더 많은 거래처가 서울 사무실로 이관 될 것이 뻔 한 상황인데도 거래처의 반발을 두려워하셔서 최선을 다해 현재 상황을 부정하십니다.ㅠ.ㅠ 

당초부터 열악한 근무환경과 직원 충원의 어려움이 업무 부담감을 증폭시켜 퇴사를 결심하긴 했지만 정황상 사업장 이전(일부) 계획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 이 경우 저희는 서류상 사업장 주소지 이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포기해야하는 걸까요?

직원 채용도 힘들지만 시골 동네라 저희 입장에선 이직도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는 없는 걸까요? 만약 된다면 대표님에게 어떤 서류를 접수해 달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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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1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장의 이전의 경우 사업장 이전확인서류나 편의제공 여부등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받고, 전근의 경우 전근 발령장이나 인사이동명령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예를 들어 제시한 것이고 기타 귀하께서 통근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게 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사무실 이전이 결정되어 사직을 권고하거나, 서울로 계속 출근을 지시하는 내용등이 확보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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