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지 2020.06.29 14:50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오라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자는 97년 6월 1일  퇴사 일자는 2020년 5월 15일 입니다

97년 입사후 급여가 2,000,000이였고 98년1월에 급여 2,300,000   20년1월 2,350,000원있습니다

97년 입사후 6월 입사시에는 개인사업자로 입사하고 사업장의 법인사업자 개설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다시 입사처리하고 물론 대표자은 동일 하고 현재도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 2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 근무 하면서 연차수당 한번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금액 알려주세요

p.s  근무하면서 병원에 입원하였을때도 급여 공제하였으며입원중 외출증 끈어 와서 시간당 계산해서 차감하고 정산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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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1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 1일 통상임금은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월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이내의 기본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합하여 산정한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시급을 구하고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3) 귀하가 1일 8시간, 주 5일 근로를 제공하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1일 8시간*주 5일*4.34주+1주 주휴 8시간*4.34주)

    4)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월 급여액중 통상임금액을 알수 없으나 월 급여액에 연장근로가산수당등 초과근로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월 급여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에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곱하면 연차수당 총액이 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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