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장사 2020.06.29 14:23

노동OK 부천상담소장님  수고가 많으 십니다.


첫째 질문

육아휴직후 복직시 연도별 연차부여일 계산이 맞는지( 회계연도 기준)  와 기타 사항 문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입사일자 2008.08.20  -   퇴직일 2020.03.12

    2009.1.1 연차부여일  4.46개

  2010년 15개,  2011년 15개   2012년 16개, 2013년 16개 (전부사용 후 육아휴직)

육아휴직일 2013.08.30 - 2014.08.31 (1년)  복직일  2014.09.01일 입니다

2014.1.1일 연차부여 계산 ( 2013.1.1-8.30 )   17일 *242 / 365  = 11.27개

2015.1.1일 연차부여 계산 (2014.09.01-12.31) 17일 *122 /365 = 5.68개 계산이  맞는지요 ?

2. 2018.5.29일 세로운 근로기준법에는  법개정시행일 이후 육아휴직한 근로자부터 적용 한다고 되있어서

 법개정 이전 육아휴직자인 근로자도 근속연수에는 포함되어 2016년 18개 부여가 맞는지요?

3, 2016.1.1일  회사에서 연차부여일 계산이 1일 잘못 되었다면    2016년 과다사용 연차를 환수가 가능 

       한지요 ?  아니면   임금체권 소멸 3년에 해당 되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분      환수가 가능 한지요 ?  


둘째질문

근로기준법 개정(2008년도) 시 10개에서 15개로 부여시 적용연도 연차일수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사 기준 : 회계년도 기준

입사일 2006.11.03일

2007.1.1일 연차부여일 1.31 개

2008.1.1 연차부여일 10개  ( 개정전 )

2009.1.1 연차부여일 15개( 개정후 20인미만  사업장 적용 )  이때 근로기준법에  계속 3년이상 근로자는   

      + 1개를 더하여  주어야 한다고  명시  되었는데     3년 차  근무자 여서  1 6개  를 부여 해야 하나요? 

  2009.11.2일   만 3년 근무자  해당하므로     15개 부여 함이 맞는가요 ?

  속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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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7.01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개정 전 육아휴직의 경우 결근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근로제공했다고 볼수도 없으므로 평상시에 발생할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육아휴직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부여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1년간 소정근로일이 250일이고 육아휴직 기간이 50일이었다면 연차휴가*200/250이 해당연도의 연차휴가 갯수입니다. 귀하의 계산이 정확하게 판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값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 입니다.

    2.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사유발생일 이후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므로 2017년 상반기에 발생한 임금은 현재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4. 당시 개정법이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근속연수는 계속 인정하게 되어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방법만 달라진 것이므로 근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였다면 개정법에 따라 16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2006년 11월에 입사하셨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2009년 11월,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10년 1월에 16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천하장사 2020.07.02 13:23작성
    답변 감사 드립니다. 좋은 도움이 되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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