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의 급여는 매 홀수달에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상여금은 근로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단, 연차나 가족돌봄휴가 등 휴가를 쓰더라도 근로의 의무를 다 한것으로 보아 근로기간에서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작년 11월에 휴직을 시작하여 3월에 복직한 직원이 있는데, 10월은 정상 근무하였으나 11월 급여 및 상여 지급일에 휴직 상태였으므로 10월 근로분에 대한 상여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복직 후 3월은 정상 근무하였으나 2월은 근무기간이 0일이므로,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10월 근로분에 대한 상여금(기본급의 50%)을 3월달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취업규칙에는 단순히 홀수달에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단체협약에는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상여금은 2개월의 근로에 대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따라서 10월분 근로에 대해 상여금을 일할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