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2020.05.31 23:01

어제 직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며 검사 받으라 통보에 저녁 6시 넘어서 검사 받고

결과 나오면 다음날 근무여부를 결정해야 하니 문자 달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12시 08분에 전 직원 음성 판정 확인 하였는데

12시 12분에 오늘 휴뮤인 사람 빼고 바로 출근 하라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원래 스케줄상 8시 출근 5시 퇴근인 오전조인데 오후조(1시 45분 출근 10시 30분 퇴근)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해서 지각 할까봐 서둘러 출근 하긴 했는데... 예고도 없이 갑자기 근무시간 변경하고.. 회사에 확진자가 다녀가서 받은 검사인데 그 결과 대기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이미 근무한 오늘 일당을 따로 주휴수당으로 청구 가능 하나요?

검사결과 나오기 전까지 8시 부터 12시 까지 근무시간 인정이 될까요?

보통 다른 곳은 코로나 검사 하게되면 하루 정도는 휴무 하는거 아닌가요?

어제는 제가 휴무라서 갑자기 전화 받고 나갔던거 (제 집과 직장이 다른 지역인데 제 지역에서 검사 받겠다고 하는걸 굳이 직장 있는 곳으로 오라고 했고 그곳 보건소에서 주소지가 다르다고 처음엔 검사 안해주려고 했습니다. 제 상식으로도 대중교통이용도 제한되고 걸을 수 있는 곳에서 검사 받아야 할거 같은데.. 보건소에서도 귀가시 대중교통 이용 못하게 했구요.이런 사연들 말하면서..) 어떻게 처리 할거냐고 했더니 

1시간은 연장근무로 연장근무계 올리고 이동시간 1시간은 오늘 근무시간에서 제하는 걸로 하겠다고 해서 오늘 퇴근은 9시 30분에 했습니다,. 그러나 내 시간 챙겨주는 대신 어제 검사 하느라 일찍 퇴근한 사람은 후에 연장근무로 시간을 메꿔야 한다는데..

이것도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갑니다. 회사 때문에 검사 받고 하는 건데 그 시간을 연장근무로 채워야 하나요?

참고로 매장은 타 매장 근무자들의 지원으로 오전부터 정상영업중이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6.01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코로나 19 감염여부 검사와 그에 따른 음성진단 판정 이전까지 대기를 위해 출근하지 못한 당일 소정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른 휴업수당으로 1일 평균임금의 70%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후조 근무 지시는 근로계약상 귀하에게 의무가 없는 사항인 만큼 거부할 수 있으나 이를 수행하였다면 그에 따른 임금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8시간의 범위까지는 통상근로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시온 2020.06.03 16:10작성
    저희회사에서도 똑같은일이 발생했는데 이는 사용자 귀책이 아니라는 노동부 답변을 보여줫었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놔서.. 코로나검사 이후 결과를 받을때까지는 관계법령상 외출을 절대 못하게 하는데 이로인하여 출근을 못하게 된건 사용자의 귀책이 아니라고 하네요..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017년 개정법 이전 연차휴가 계산에 대하여.. 질문요 ^^ 2 2020.06.01 356
근로계약 제조업 현장직근로자인데 프리랜서 계약 가능한가요? 1 2020.06.01 981
» 기타 코로나로 인한 업무 시간 2 2020.05.31 575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1 2020.05.31 117
기타 실업급여 1 2020.05.31 93
임금·퇴직금 테이블 연봉 문의드립니다. 1 2020.05.31 25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20.05.31 196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문의 1 2020.05.31 145
임금·퇴직금 퇴직일자 문의드립니다. 1 2020.05.30 267
고용보험 고용유지 지원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5.30 454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야간근로수당 입증자료 질문 2 2020.05.30 704
근로계약 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관련문의 1 2020.05.29 2249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급여계산 1 2020.05.29 249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0.05.29 249
휴일·휴가 퇴직시 연가계산 1 2020.05.29 586
기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2020.05.29 85
고용보험 시급제일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 1 2020.05.29 1216
근로계약 1년이 되려하자 제 포지션과 다른 업무를 주며 자진퇴사를 유도합... 1 2020.05.29 524
휴일·휴가 야간전담(월15일근무)의 연차갯수 계산법 1 2020.05.29 1902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 보수지급 1 2020.05.29 127
Board Pagination Prev 1 ...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