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자 및 급여 문의드립니다.
이번달 30일자로 근무하고 퇴직하려고 하는데요
스케줄링 근무로 수 일 휴무인데
31일자로 퇴직이 가능할까요?
만약 퇴직하면 휴무니까 내일 급여는 안나오겠죠!?
감사합니다
퇴직일자 및 급여 문의드립니다.
이번달 30일자로 근무하고 퇴직하려고 하는데요
스케줄링 근무로 수 일 휴무인데
31일자로 퇴직이 가능할까요?
만약 퇴직하면 휴무니까 내일 급여는 안나오겠죠!?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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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사일은 귀하가 마지막으로 근로제공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30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2020.5.31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