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원 2020.05.29 15:47

5월 초 회사 연구소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하고 회사 컴퓨터를 받았습니다.

컴퓨터를 받고 회사 nas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파일을 설치 후 id를 만들었습니다.

id를 만들어서 접속해 보니 rnd 폴더와 제 이름의 폴더 그리고 또 이름 모를 폴더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저희 팀 실장님이 rnd 폴더를 열어서 봐도 된다고 하셨고 저는 열어서 봤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는 프린트를 했습니다. 

2주 후 저는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rnd 폴더를 회사 컴퓨터에 다운로드했습니다.

지나가다 선임이 제 컴퓨터를 보시고 지금 다운로드한 것을 취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임이 다운 받은 것을 하드를 불리후 삭제했습니다.

며칠 후 실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셔서 다운로드 한 건 실수한거다 퇴사해라 

사직서를 내밀면서 쓰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직을 할 만큼의 잘못을 한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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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1 18: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근로계약을 존속하기 어려운 과실을 범한 경우등에 한 해 해고가 유효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고를 하려면 귀하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인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따랐는지, 귀하의 귀책사유가 징계수위가 적절한지 여부를 종합해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사직서를 쓰신다면 이는 해고이기 보다는 자발적 사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향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귀하께서 잘못이 없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순간, '해고'가 아닌 '사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시고 계속 성실히 근무하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통보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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