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civ 2020.05.29 10:44

단시간 근로자 보수 책정

1월~6월까지 주40시간 근무자입니다.7월~12월까지 단시간 근로로 변경하려고하는데요 (주32시간)

저희는 사업지침에 의해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급제로 현재 2호봉  2,045,100원의봉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주32시간일떄 월급은

2,045,100/209시간 =시급9785.16원(반올림 9785.2원)

주휴시간 6.4시간

38.4시간 *4.34=166.6(한달근무시간 반올림 166.7시간)

9785.2원*166.7=1,631,192.84원 인데요

1,631,200원으로 지급하면 되는지요?

단시간(비상근) 근로는 수당(지침에 명시되어있는)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지침에 없고 예산으로 주는 수당이 있는데

(월140,000원)이것도 일할계산 해서 지급해야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1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의 통상근로를 단시간 근로로 변경하면서 통상임금 혹은 시급을 같게 하려면 귀하의 말씀대로 먼저 시급을 구하고 단시간 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에 반영하면 될 것 입니다. 사업지침 및 수당의 성격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의 성격이라면 이를 일방적으로 제외할 순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조에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2020.05.29 85
고용보험 시급제일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 1 2020.05.29 1225
근로계약 1년이 되려하자 제 포지션과 다른 업무를 주며 자진퇴사를 유도합... 1 2020.05.29 531
휴일·휴가 야간전담(월15일근무)의 연차갯수 계산법 1 2020.05.29 1967
»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 보수지급 1 2020.05.29 132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급 후 지연이자 산정 2 2020.05.29 1751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29 258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소진 문의 1 2020.05.29 1124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 초과로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20.05.29 1036
임금·퇴직금 사장이 나중에 주휴수당 신고를 하지 말라고 종용을 합니다. 1 2020.05.29 1311
임금·퇴직금 일당직 일용근로자입니다. 1 2020.05.29 190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정요청 문제!! 손해배상/주휴수당,유급휴가/... 1 2020.05.28 1781
임금·퇴직금 사내 수당의 소급적용문의 1 2020.05.28 297
근로시간 근로계약의 시간과 업무의 시간이 다른데 이를 어떻게 하나요? 1 2020.05.28 166
고용보험 코로나 19 유급휴직 지원금 수령중 간이사업자로 부업시 회사가 ... 1 2020.05.28 1842
근로시간 격일제 근로자 월 근로시간 산정 1 2020.05.28 707
임금·퇴직금 고용유지지원금 수혜 중 아르바이트 1 2020.05.28 4303
근로계약 수습기간 90% 급여지급 관련문의 1 2020.05.28 2194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2 2020.05.28 3009
여성 육아휴직 사용 문의 1 2020.05.28 160
Board Pagination Prev 1 ...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