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 사업장은 1년단위로 인력회사를 낙찰하여 보안팀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일한 사람도 1년마다 3개의 업체를 통해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1년을 체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회사와는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근무 환경에서 1년을 체우고 일을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자의로 나간건 아니지만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지 않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일하는 사업장은 1년단위로 인력회사를 낙찰하여 보안팀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일한 사람도 1년마다 3개의 업체를 통해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1년을 체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회사와는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근무 환경에서 1년을 체우고 일을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자의로 나간건 아니지만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지 않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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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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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2002년 입사자 연차계산법 1 | 2020.05.27 | 481 | |
해고·징계 | 퇴사 귀책문의 1 | 2020.05.27 | 637 |
1. 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