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듬터는벼룩 2020.05.26 15:4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연차 관련 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제가 2017.06.19 에 입사를 하였고 2020.06.05 에 퇴사 예정 입니다. 

하지만 연차 관련 해서 회사측에서 메일이 왔고 

2019.06.19 ~ 2020.06.05 에 대해서는 연차가 아예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근로 기준법을 찾아보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년 만근을 다 하지 않아서 연차가 아예 발생하지 않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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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8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한 상태에서 80% 이상일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2019.6.19부터 2020.6.5까지 근로제공하였다면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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