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 2020.05.26 10:51

**법인회사 내부에 소속된 카페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같은 건물 안에 사장님 , 회장님(사장님아버지)

가 근무를 하며 회사 자체를 두개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아버지명의,사장님명의)**



현재 월급이 2020.01월분 부터  현재 2020.05 월분까지 월급(15,000,000원)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부분이 크긴합니다.

하지만 억울한건 매장자체의 수익자체가 없는게 아닌데 , 이 모든금액이 회장님(사장님아버지)회사 카드 단말기로 

카드매출이 전부 입금 되고있는 겁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 카페 수입이 있는데 이렇게 월급을 미룬다면 고의적인 미지급이 아닌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2 . 매장이랑 다른 회사의 카드 단말기를 사용 하라고 지시 받고, 매장의 카드 매출 자체를 그 회사로 입금되게 하는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3 . 전에 직원은 4개월반의 월급이 밀리고 퇴사후 노동청에 신고접수된상태입니다 소환조사를 했지만, 매장경영악화라 지불할 여건이 안된다고 계속 시간을 버는데, 혹시나 이매장자체를 법적으로 압류하거나 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도주우려)

4 . 저 외에 언급드렸던 인원그리고 다른 인원한명 추가하여 총 900만원+900만원+1500만원 가량 지금 미지급 상태인데

고의적으로 임금체불이 보여질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모든직원은 이회사에 사장님,그리고 회장님의 무조건적인 처벌을 원하는 상태입니다)

5. 그리고 처음 계약시 근로계약서에 급여는 기본급 180만원 특별수당으로 따로 통장에 120만원을 지금해주며

월급 300만원을 책정 해주었는데 이부분에서 문제 되는 부분은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시 사장님이 회사 세금 부분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하자고 하여 계약을 하였음)

글 이 너무 길어진거같습니다..기다리다 기다리다 노동OK사이트를 추천받아 문의드립니다..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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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20.05.28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완전 쓰레기 같은 사업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법인 사업장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근무한다 하였는데, 해당 법인 사업장의 사장이 사용자로 보입니다. 이자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동법 제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달라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사건이 접수된 이후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의 장기간 임금체불 행위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시고, 조속하게 수사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달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지원을 받아 법원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인정되면 이를 권원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의 형태로 700만원까지 우선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체불임금은 사업장의 재산을 압류하는등 압박을 가해 지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4. 급여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행위 자체가 귀하에게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세등을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정군 2020.05.28 12:36작성
    너무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추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 지금현재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6개월째 미납중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한번 임금을 넣어줬을때 세후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이 부분도 법적조치가능한가요?

    2.연말에 연말 정산금을 회사에서 지급 하지않았습니다. 회사로 입금은 된상태구요 이부분도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 상담소 2020.05.28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보험료등을 귀하의 임금에서 공제후 이를 관할 징수 기관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 고용보험법등을 위반한 행위가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여 납부독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에 따른 환금급을 연말정산 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체불금품입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정군 2020.05.30 18:35작성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너무너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만, 하나만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1.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주는 사장님인 상태이고 위에 회장(아버지)가 만약, 모든 카페수입이나, 경영권을 가지고있다면
    회장도 같이 고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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