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시 퇴직발생시점 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기본급및 제수당을 월평균한 금액에 의 뜻
평균임금 계산시 퇴직발생시점 전 3개월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고 30일을 곱한 금액에 의 뜻과 차이점이 있나요?
월평균한 금액이란 월29일,30일.31일이 있는데 29,30,31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다는 뜻으로 알고있습니다. 혹 다르면 무엇이 다른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퇴직발생시점 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기본급및 제수당을 월평균한 금액에 의 뜻
평균임금 계산시 퇴직발생시점 전 3개월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고 30일을 곱한 금액에 의 뜻과 차이점이 있나요?
월평균한 금액이란 월29일,30일.31일이 있는데 29,30,31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다는 뜻으로 알고있습니다. 혹 다르면 무엇이 다른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질문드립니다. 1 | 2020.05.26 | 23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1 | 2020.05.26 | 234 | |
휴일·휴가 | 2년 11개월에 대한 연차 문의 1 | 2020.05.26 | 216 | |
임금·퇴직금 | 불규칙 근로자 임금산정 방법 질문 드립니다. 1 | 2020.05.26 | 365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6 | 512 | |
임금·퇴직금 | 5개월 반 정도 월급이 밀리고있습니다. 4 | 2020.05.26 | 3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에 휴직기간 포함 1 | 2020.05.26 | 31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포함 계약 시 이직 1 | 2020.05.26 | 636 | |
비정규직 | 복지관 시설공사 휴관으로 프리랜서 무급휴직 1 | 2020.05.26 | 208 | |
» | 임금·퇴직금 | 월평균한 금액과 그간간의 총일수의 해석 부탁드립니다. 1 | 2020.05.26 | 257 |
임금·퇴직금 | 급) 네트계약에서 중도 퇴사시 중도정산환급금 수령여부 1 | 2020.05.26 | 5816 | |
임금·퇴직금 | 주 4일 하루 9시간(총 36시간)근무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관련 1 | 2020.05.26 | 10334 | |
기타 |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5.25 | 74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종료 1 | 2020.05.25 | 13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확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0.05.25 | 215 | |
기타 | 부당전보 구제신청 방법 1 | 2020.05.25 | 699 | |
임금·퇴직금 | 단감직 근로자 월급 급여계산 1 | 2020.05.25 | 69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여쭤봅니다 1 | 2020.05.25 | 100 | |
근로시간 | 퇴사시 3년간 신청못한 연장근로도 청구 가능할까요? 1 | 2020.05.25 | 10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5.25 | 273 |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2. 여기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호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이보다 유리하게 퇴직금이 지급되도록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별도로 정한바 없는 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취지에 맞게 문언 그대로 해석해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평균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정의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만큼 그대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귀하가 알고 계신 어떤 방식과 다른 점을 질의하신 건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질의 요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