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gujizzang 2020.05.23 05:56

동생이 산모조리원에서 근무하다 나이가 많아 일을 감당할 수없어 그만두려합니다. 하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다년간 근무하며 연도별 정산이 아닌 쌓여가는식으로 정립된 연차가 28개가 있는데 정산하여 주지 않는다고합니다.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혹시라도 받을수 있다면 방법은 그리고 매번 몇개가 남았다는 문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만두려고 근간에 사용을 요청하였으나 인원 부족으로 한번에 사용을 거부당하고 몇개만 쓰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근무하며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자유로이 사용 할 수없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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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5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은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나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당사자간 특약이 있거나 사용자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임금채권은 발생한 이후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발생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미사용연차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근거가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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