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댁 2020.05.22 15:42

간절한 맘으로 상담신청합니다.

서울에 사업장을 둔 택시회사에서 2019년 2월 25일부터  퇴사처리된 2020년 2월 24일까지

알바형식으로 운전직으로 근무했습니다.

2020년 2월 15일 야간인 18시경에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고(직진신호시 본인유턴, 상대오토바이 직진)

피해자는 전치 5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접촉을 여러번하였지만 피해자는 회사와 병원비 및 합의금을 받으면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회사는 택시공제조합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않고 경비처리를 하였으면 상당금액 12,000,000원 (일천이백만원)을

저에게 손해배상하라는 구상청구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고이후 2020년 3월 10일 배차중지와 특별검사 수검하라는 문자를 받았고 이행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을 처리하기위해 저의 근로계약서부본을 발급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저는  이직을 위해  의료보험공단홈페이지에서 자격상실 여부를 확인해보니 5월분 건겅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장은 2020년 5월 11일날 수령하였으며.

퇴사처리한다는 어떠한 문자나 유선기타 방법으로도 받지못하였는데

2020년 5월 20일 의료보험공단 홈피에서 다시 확인해보니 2020년 2월 24일자로 자격상실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궁금한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택시의 교통사고 처리는 택시공제조합에 신청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점

2.   소장에 기재된 전가금지 예외조항을 들어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 그렇다하더라도 피해자 구제는

      택시공제조합에서 보험금을 청구해서 진행하고나서 손해액을 운전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는방법이 아닌가하는점

3.   해고 하는 경우 해고한다는 사실을 본인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점

4.   운전자가  근로계약서 사본의 발부를 요청하였는데 거부한것은 위법한것이 아닌가 하는점

5.   퇴사처리한 날짜가 특별수감 이수와 배차금지한다는 문자보다 한달이 앞서 기록되어있는점

6.   퇴사처리하였다면 본인이 알바형식으로 근무를 하였지만 1년 이상을 근무하였으면 퇴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점등

또한 알바형식으로 근무하면서 한달 평균 50만원 미만의 급료를 받고 근무를 하였는데

손해배상액이 12,000,000원 이라하니 앞이 캄캄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니 일단 수임료가 5,500,000원 이고 승소도 장담할 수 없다하고

신호위반으로 사고난 점은 인정하나 사측의 처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억울한 생각만 듭니다.

간절한 맘으로 상담 요청합니다.

어떤방식으로 응해야 손해를 최소화 할 수있는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길

다시한번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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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5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택시사업발전법 제12조 운송비용의 전가 금지 규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의 경우 제외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중과실 여부를 알수 없으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차량수리비등에 대하여 택시공제조합을 통해 보험 처리 할 수 있었다면 그에 따르지 않고 손해배상을 통해 이를 지급케 하는 경우 택시산업발전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계약의 서면교부 의무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상 서면으로 교부했다면 꼭 재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4)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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