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은짱 2020.05.19 18:46

우선 저는 핸드폰 대리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8시 30분까지 월 급여를 받고 기본급 220에 핸드폰을 판매하면 정해진 인센티브를 +@로 받았고 하루 열시간, 일주일에 하루 쉬어가며 일했습니다. 퇴사하면서 부당한 차감으로 두달치 급여를 못받았고 1년8개월을 일했는데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 또한 없다고 합니다. 또한 보증보험사에 이행지급이란 명목으로 보험을 가입시켜놨고 제 급여에서 제했습니다. 제가 퇴사한 이후 클레임이 발생하였다며 저에게 보증보험사를 통해 12건의 클레임 내역을 청구했습니다. 금액은 300만원가량되고 내용은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의 과실까지 다 넣어서 저한테 청구했고 고객의 싸인도 대필한것까지 있습니다. 클레임 발생 내역과 회사에서 고객에게 입금했다는 입금증이나 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보증보험콩해 청구할테니 입금하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얼마전 전회사 대표와 통화했는데 너처럼 일 재밌게 잘한 직원 지금까지 몇없었다며 고객들이 너 찾는다는둥 헛소리를 하더니 다시 와서 일하라고 하는데 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 대표님께 전회사 대표가 개인적으로 카톡해서 그 직원 조심해라, 실수 많다 라면서 제 험담까지 한걸 알고있는데도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정말 두 얼굴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군요.

저는 노동청에 가서 3자 대면을 했을때도 처벌의사를 묻는 감독관에게 결국 울면서 처벌은 안된다고까지 했었는데 이런 일들을 겪고 나니 생각이 확 바꼈고 정신차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처는 다 할겁니다.   

1. 미정산급여 220*2개월치+퇴직금

2.급여 정산내역, 계좌이체 내역, 보증보험사 청구내용, 고객본인 미서명 본인확인내용, 업무시 카톡 전체 내용 백업본, 근태일지

3. 보증보험사를 통해 돈만 청구하고 있는상황이며 급여나 부당차감건에 대해 지급의사 없다고 합니다

4. 못받은 급여와 퇴직금 정산. 가입되어있는 보증보험 가입해지가 가능할까요? 보증보험사 측에선 전회사와 협의하에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 회사는 대필까지 해서 청구하는 마당에 안해줄것같습니다.

5. 노동청에 진성서 저 포함 총 4명 제출하였으며 어제 마지막 인원 삼자대면 끝났습니다. 끝까지 급여 지급 의사 없다고 하여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후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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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1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1) 일방적 임금공제 2) 미지급 급여(퇴직금 등) 3) 보증보험 해지건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신듯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보이지만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르면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해도 임금은 전액지급한 뒤 소송등을 통해 청구해야지 일방적으로 상계 혹은 차감해서 지급할 순 없습니다.

    보증보험의 경우 약관이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단순히 사용자가 청구한다고 해서 지급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아울러 임금 등 금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해야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위의 경우와 함께 임금체불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임금미지급의 문제는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우선 해결하시되 형사처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3천만원 이하의 경우 소액재판)을 통해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한다면 무료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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