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나리 2020.05.19 10:55

안녕하세요.

1.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일부 직원의 급여를 70%-80% 지급 후 상황이 나아지면 지급하지 못했던 금액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동의하지 않고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2. 급여를 70% 지급하게되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직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하면 될까요?

3. 위 상황 다 포함하여 연봉협상 결렬 후 퇴사 할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0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 지게 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 2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기존 임금액에서 20% 이상 감액된 임금 지급을 하거나 할 것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확정한 경우라면 실제 2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2개월 이상 효력이 지속될 것이 확정된 것인 만큼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3. 사업주에게 임금감액에 대한 확인서등을 요구하시고 이를 구비하시어 사업주의 일방적 임금감액에 따른 불가피한 퇴사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급여 감액에 대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되고 법 위반입니다. 처벌 받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하에 감액할 경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시 실업급여 받게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1 2020.05.19 1238
휴일·휴가 휴일 근무 수당 관련해서 궁금증 1 2020.05.19 79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부당차감+퇴직금미정산+보증보험구상권청구 1 2020.05.19 105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0.05.19 243
근로계약 연차수당과 근로계약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2020.05.19 177
임금·퇴직금 타회사 추가업무 관련 문의 1 2020.05.19 188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종료 후 연차수당을 쓴 경우 급여 일할계산 1 2020.05.19 42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휴일근로수당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1 2020.05.19 176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문의 1 2020.05.19 229
»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문의 1 2020.05.19 435
임금·퇴직금 중도 퇴직시 연차보상비 질문입니다. 4 2020.05.19 382
휴일·휴가 전역후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2 2020.05.19 196
임금·퇴직금 1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식에대한 의문 1 2020.05.19 232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분실 1 2020.05.18 12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지급 2 2020.05.18 223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대질조사. 1 2020.05.18 496
휴일·휴가 퇴사시에 연차 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5.18 286
휴일·휴가 교통사고 휴업수당 문의 1 2020.05.18 749
근로계약 A회사 자진퇴사후 B회사 계약직 근로 했을경우 실업급여 여부 1 2020.05.18 2749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부당한 인사발령(보직해임) 1 2020.05.18 1887
Board Pagination Prev 1 ...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 5847 Next
/ 5847